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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밭중학교

변화하는 학교 아이디들에게 희망을 주는 고성교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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메인페이지 정보공개방 학교발전기금 기금안내


기금안내

학교발전기금

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한 기부금품,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외의 조직 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각출하거나 구성원 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을 말한다.

학교발전기금 조성·운용의 기본 방침

  • 발전기금은 기부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.
  • 발전기금은 학생 교육활동과 관련된 학교별 특색이 있는 교육사업 등 학부모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순수한 교육 목적을 위하여 조성하여야 한다.
  • 발전기금은 사전에 사용목적, 조성방법, 수입지출 계획 등이 포함된 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, 의결 후에 조성하여야 한다.(초,중등교육법 제 32조)
  • 발전기금의 조성,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고 통지하여 회계관리를 투명하게 하여야한다.

발전기금의 사용목적

교육비특별회계예산에서 지원되는 학교운영경비만으로 운영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해 학교발전기금을 사용(학교운동부 및 학생 장학금지원 등으로 이용)하여 학생들의 사기진작과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, 학교시설의 보수‧확충 등을 통하여 더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한다.

접수 제한 대상

반대급부를 요하는 기부금품이나 각종 선거·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부, 유지·관리에 인력 또는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물품, 교직원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기부, 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는 제한한다.

약정서 작성 및 접수 안내

  • 학교발전기금모금 기탁서 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합니다.
  • 학교발전기금모금 기탁서 파일

    약정서 작성 시 주의사항 - 소득공제 받으실 분 성함으로 작성(학생이름 절대 불가)

  • 작성하신 약정서를 행정실에 제출합니다.
  • 학교발전기금 계좌로 기금을 입금합니다. - 농협 : 351-0001-4486-43 (예금주: 한밭중학교)
  • 기금 입금이 확인되면 영수증을 발급합니다. (영수증을 이용하여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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