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한 기부금품,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외의 조직 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각출하거나 구성원 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을 말한다.
교육비특별회계예산에서 지원되는 학교운영경비만으로 운영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해 학교발전기금을 사용(학교운동부 및 학생 장학금지원 등으로 이용)하여 학생들의 사기진작과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, 학교시설의 보수‧확충 등을 통하여 더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한다.
반대급부를 요하는 기부금품이나 각종 선거·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부, 유지·관리에 인력 또는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물품, 교직원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기부, 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는 제한한다.
약정서 작성 시 주의사항 - 소득공제 받으실 분 성함으로 작성(학생이름 절대 불가)